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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법무부 인권국,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대상 확대] ‘뺑소니’ 피해자까지 지급 검토
조회 : 52,161
2013.01.28 23:31

[법무부 인권국,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대상 확대] ‘뺑소니’ 피해자까지 지급 검토

[내일신문]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2908명 국선변호인 도움
피해자 급증 예상돼 … 지원 기금 확충 절실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린 A(65·여)씨는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같은 사건으로 A씨의 남편은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 측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법령이 정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에 재심 신청을 했고, 본부는 심의회를 열어 "일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최소 1년 이상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며 구조금 976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A씨에게는 지난해 중상해 구조금이 지급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2006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지급된다.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과 '장해 구조금'으로 분류되어 지급되다 2010년 지급범위를 장해 또는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신청자 늘지만 예산 턱 없이 부족= 법무부 인권국은 올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범죄로 인해 가족은 물론, 건강까지 무너진 피해자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소한 일반 범죄피해까지 구조금을 지급하는 뉴질랜드 수준까지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뒷받침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피해자 구조금 216억원을 지급했다. 건수는 1400여건이다. 범죄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구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구조금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범죄나 뺑소니 범죄 피해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올해 범죄피해기금을 대폭 늘려 구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기금은 벌금의 5% 수준으로 올해 684억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벌금의 7%까지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지난해에는 성폭력 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 2908명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이른바 법률조력인이 도입된 후 10개월간 신청이 대거 몰려 161명의 변호사가 법률조력인으로 등록했다.

올해부터는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도 법률조력인을 배정받을 수 있어 이용실적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조력인은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위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제도다. 848명의 변호사가 피해자 조력을 위해 대기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161명의 변호사가 법률조력인으로 등록했다.

10개월 남짓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조력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제한하고, 법정에 지정좌석이 없어 피해자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부터 법률조력인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법률을 개정해 시정에 들어갔다.

또 수사과정에서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진술조력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 현지 피해자 지원 = 법무부는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현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EU국가와 미국, 일본에서 한국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현지에서 치료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범죄피해구조 상담까지 현지인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쌍방국간 양해각서(MOU)를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합회 주도로 체결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유럽 국가를 여행하거나 출장갈 때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봉 욱 법무부 인권국장은 "선진국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화두"라며 "강력 범죄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사업과 재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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