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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자충격기 피해자 향해 ‘지지직’
조회 : 19,737
2012.11.21 18:12


날로 흉포화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판매가 늘었던 호신용품 전자충격기가 결국에는 범죄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자충격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정신병력자나 마약 및 알코올중독자 등 결격 사유가 없는 20세 이상이 담당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으면 소지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스틱형 전자충격기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이 적지 않게 범죄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데다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높게 일고 있다.

실제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7시 20분께 수원시의 한 모텔에 묵고 있던 A(18)양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나서 옆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24·유흥업소 종업원)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A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뒤따라가 남자친구가 잠시 방에서 나간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한 면도기 형태의 전자충격기는 김 씨가 지난 2월 평택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아 호신용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월 12일 용인시에서는 박모(50)·심모(46)씨가 공범 2명을 시켜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모(57)씨를 전자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호신용품이 적지 않게 범죄도구로 악용되자 전자충격기 소지자에 대한 관리·점검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호신용품 소지를 통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소지자의 전과 조회, 개인정보 수시 갱신 등의 방안으로 경찰의 일제 점검 항목 수를 보완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호신용품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일제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충격기는 한 손에 쥘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휴대형과 30~50㎝ 길이의 스틱형으로 나뉘며 전압은 6만V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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