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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강력범죄 예방, 경찰 웹과 친해야
조회 : 18,188
2012.11.19 12:20

독자칼럼 - 강필성 제주동부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원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문을 잠그지 않아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반상회 등에서 문단속, 위급상황 대처요령, 방범시설 설치요령 등 지역경찰활동의 방범심방이 절실하다. 성범죄, 강력범죄 형사활동은 경우에도 취약시간대 근무를 증강배치하고 범죄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여성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를 기본으로 수사기능은 강력범죄 현장 필수점검 및 총력대응 체제 구축으로 수사방향 설정, 범죄동기 분석, 신문전략, 주요사건 면담자료 축적 등 프로파일러를 적극 활용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대부분의 경찰장비들 무전기, 수갑, 전자충격기, 스마트폰 조회기 등을 근무교 경찰에게 인계하고 퇴근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 사건사고 현장부근의 비번인 경찰 등에게도 출동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은 사회 안녕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찰에게 퇴근 후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주면 어떨까.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사회로부터 중장기 무기를 격리해 재범률을 줄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경찰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법원, 법무부, 검찰 등 공공기관 등이 범죄예방에 참여하면 좋겠다.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녹색 어머니회 등과 유기적인 치안협력체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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