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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벌과금 4%→10% 상향, 법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 발의
조회 : 17,920
2012.11.14 16:43

부산 북구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2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형사소송법상 집행되는 벌금 수납액의 4%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의 법안발의에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서병수 사무총장, 권성동 법사위 간사 등 총 17인이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뜻을 함께 해‘묻지마 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의도 칼부림 사건, 오원춘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인해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약 9만 6000건이던 살인, 강도, 성폭력, 상해등 4대 강력범죄발생건수는 2011년말 약 13만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인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신설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제대로 효과를 발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난해부터 운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집행유예제 도입, 사회봉사명령 활성화 등으로 인해 동 기금의 재원이 되는 벌과금수입이 2009년 1465억원에서 지난해 1261억원으로 매년 약 1500억원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예산증가율 과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1인당 평균지원액도 기금설치 이후 더욱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기준 530억 수준에서 약 760억 원 증액된 약 1300억 원 규모의 피해자보호 예산이 확보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범위 확대’,‘범죄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확대’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범죄피해자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민식 의원은 "여야 의원 103인의 염원을 담아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어렵게 새로 설치됐지만, 무고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과 어려움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유영철 등 연쇄살인마를 위한 국가의 교정예산은 255억원이지만, 그들에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은 단 3억원이라는 불합리한 현실을 법률 하나로 고칠 수는 없었다”며“범죄피해자 지원은 ‘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이제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로 불안해하고, 불의의 범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2009년 대표발의해 만들었던 법안의 개정안을 AS차원에서 새롭게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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