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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갑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면책 없애야”
조회 : 19,976
2012.11.12 13:44


국회 법사위원회 새누리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6일 법무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낭비와 철저한 계획수립,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법무부와 민간 경비업체 에스윈이 지난 4월 협약을 맺고 시작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서비스’는 이용 약관 26조의 ‘면책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서비스’는 범죄피해를 입거나 중대범죄에 대해 증언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공하고 유사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용하는 이용약관의 면책사항에는 범죄피해자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구호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범죄피해자들은 항상 보복범죄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보호 대상자인데 이렇게 면책사항을 포함하면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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