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인정 대학(원) 및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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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및 별표 제4호 중 ‘한국사회 이해과정’ 2호에 따른 인정 대학(원)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7월 3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