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에서는 2012. 6. 7. 15:00 ~ 18:00경,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는 장애 또는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이들의 힘과 소리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붙임 : 1. 공청회 사진(4매)
2. 입법공청회 개요
3. 진술조력인제도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