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더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고교생 훈계하다 죽은 아빠, 지켜본 5살 아들은…"현악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 드라마틱한 대비의 정수 '喜(희)와 悲(비)'이지나 연출가 "여성의 성기·性문제 연극 힘들어서 이제 그만.."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A(14)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은 피해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의 상담 결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결론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송씨가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A양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송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A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A양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시기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반복했다.
하지만 A양과 면담을 한 전문심리위원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한 사건을 추후에 회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범행 시기를 특정하고 송씨의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