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의 외국인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역 외국인 단체와 교류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사업장 외국인 근로실태 확인, 피해사례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만명에 달한다. 전남 동부권의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육상보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임금체불 및 폭력, 성추행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단체와 연계해 인권침해 사례 수집 및 피해신고 활성화를 홍보하고, 외국인 인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국제성범죄와 외국인의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