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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창원지법 성범죄 피해자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회 : 18,023
2012.09.14 16:45

창원지방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증인 출석에 앞서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창원지법은 13일부터 증인지원실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증인소환장에 함께 들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 당일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의 증인지원관은 증인신문 1시간 전에 피해자와 만나 형사재판 절차 및 신문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증언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기울인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증언이 끝난 뒤에는 별도 출입구를 통해 법정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원지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증인 출석 등 재판 참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시스템을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한 지원실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강부영 공보판사는 "이 지원시스템은 성범죄 등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철저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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