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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원지검 여주지청, 성폭행 피해 가정에 생활비 지원
조회 : 17,766
2012.09.14 16:42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명순)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과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4살 여자 아이가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가정에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주,이천,양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과 피해 아동의 어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행 피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가정에 대해 일시금 1000만원과 1년간 매달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여주정신보건센터와 여주건강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주거이전제도를 안내했다.

이와함께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피해 아동 가정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노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7월4일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4살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인근 낚시터로 데려가 성폭행 한 41살 L씨에 대해,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15년에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아울러 L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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