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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법률조력인, 검사가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지정
조회 : 18,136
2012.02.07 22:44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법률조력인, 검사가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지정
관련 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법무부는 3월 16일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법률조력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취소, 보수 등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률조력인은 검사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했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거나 피해자가 의무적 지정 대상이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 운영 실태를 조사해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법률조력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변경 요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법률조력인의 기본 보수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게 했으며, 기본보수는 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난이도와 직무내용,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기본보수의 4배 범위에서 보수를 증액해 지급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률조력인을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 및 발달장애인 심리적 특성 등(김태경 백석대 교수) △장애인 의사소통 방법과 수사·재판과정 지원 방안(배복주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대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특성 이해 등(신의진 연세대 교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법률 지원 및 수사실무(김재련 변호사) 등이다.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및 변호사는 16일 실시되고,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는 18일과 내달 3일, 10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수강 희망자는 이달 9일까지 대한변협 인권과(02-2087-7732, [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차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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