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목사
인간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내재된 양심(良心)의 법이 있다. 양심은 인간이 처음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 가지 영성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는다.

어느 누구도 이 양심의 법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갈 사람은 없다. 간혹 죄로 지나치게 오염되어 그 기능이 마비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데 이와 같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뒤집어 놓고도 불편해 하지도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지난 1월 17일(2012년)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캐나다인 C씨(38세)가 경찰에 자수한 뉴스가 있었다.

그는 3년 전(2009년 3월 23일 오후 8시) 한강에서 대학생 김모(당시 21세)양을 물속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테니스공을 건지려고 들어갔다 익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캐나다로 출국했으나 지난 3년 동안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에 견딜 수 없어 지난 14일 입국하여 미국인 목사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16일 용산경찰서에 자수했다는 보도였다.

그는 자기 자신 이외에 아무도 모를 살인사건을 양심의 고통에 견딜 수 없어서 징역형을 받든지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평생 양심의 고통보다 났다고 여긴 것이다.

위와 같은 양심이나 상식과 순리가 통용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잣대와 같고 보루[堡壘]와 같은 것이 법(法)이다.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어떤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긴다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큰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하다. 특히 범죄사건에서 증거나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그 증거를 근거로 판결해야 법의 권위가 서고 순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질서의 주체가 되는 사법부가(법관이) 사실이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한다든지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법을 빙자한 더 파렴치한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라 할 것이다.

최근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가 개관 8일 만에 관객 115만을 돌파하며 온 국민들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이 영화는 1995년 성균관대학교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김명호 교수의 사건이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고지식한 성품 까닭에 동료교수들과 학교당국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 당하여 이듬해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교수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자 2심 담당재판장이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했다는 이른바 ‘석궁 테러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다.

김명호 교수의 탈락의 이유가 학자로서 존중해 주어야 할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 때문이라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고 그를 ‘교육적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둥. 2) 교수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학생들의 거짓평가서 등은 그를 견딜 수 없게 했을 것이라 공감이 된다.

이와 같이 고지식함과 결벽성이 강한 그가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찾아가 잘못을 시인케 하고 충격을 주기 위해(김 교수의 주장) 준비한 석궁으로 위협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튕겨나가 발사된 화살이 부러졌고 피해자 판사는 화살을 옆구리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피 묻은 셔츠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셔츠에 묻은 피와 피해자의 피가 동일한지를 확인하자는 피고측 변호사 요구도, 부러진 화살도 피해자 판사를 증인채택 요구도 모두 거부하는 등 판사라는 존귀하신? 직책 때문인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공분할 일방적 판결을 내려 버렸다.

한국의 사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인에게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법관이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동료판사에 대한 재판에서 자기 집단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조작된 증거물로 의도대로 판결을 몰고 간다면 이는 분명한 집단 이기주의 폭거라 비판받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지는 법정에 가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언젠가는 39세 판사가 69세 노인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막말을 했고 또는 ‘때깔 좋다.’ ‘나가라면 나가!’ ‘차렷 열중 쉬엇!’ 등 오만한 언사로 억울한 민원을 판결받기 위해 법정을 찾아 온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은 저분들의 횡포와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도 역시 원칙과 소신을 타협하지 않는 결벽성 까닭에 여러 건의 소송으로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 한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판사에게 어떤 사건이 배정되면 사건의 내용이나 옳고 그름보다 담당 검사와 양측 변호사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몇기 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를 매수하기도 하고 승소와 패소를 보상 한다든지 담당판사, 검사, 변호사가 거래를 하기도 한다는 내용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법계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법부가 국가 법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횡포와 불법과 집단이기주의에 도취하여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유발한다든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