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20일에 시행되는 피해상담사 1/2/3급 검정시험 안내입니다.
1. 시험일시 : 2015. 06. 20.(토) 13:00 ~ 16:00
- 1차 공통과목 : 13:00 ~ 14:00 (객관식 4지선다형, 각 과목별 20문제 총 60문제)
- 2차 실습과목 : 15:00 ~ 16:00 (객관식 4지선다형, 각 과목별 20문제 총 60문제)
2. 시험장소 : 경찰교육원(충남 아산) / B강의동 3층
(정문에서 B강의동이 어딘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 시험시작 30분전에 도착하여 시험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공통과목 응시자 - 12시 30분까지, 2차 실습과목 응시자 - 14시 30분까지)
3. 시험비용 : 각 과목별 1차 공통과목 3만원 / 2차 실습과목 3만원 이며,
1차 및 2차 과목 모두 신청시 6만원입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
- 입금시 반드시 시험응시자의 성함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4.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음), 검정색 사인펜 등
- 검정시험관련 유의사항은 시험장에서 안내해드립니다.
5. 합격자 발표 : 2015. 06. 22.(월) 오후 3시 / 개별통보 및 마이페이지에서 합격여부 확인
=============================================================
검정시험 시행세칙
제5조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등)
피해상담사 자격의 검정과목과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내 용 |
|
검정과목 |
1차 시험 3과목(피해법제상담, 피해복지상담, 피해심리상담)
2차 시험 3과목(외상심리검사, 피해심리분석, 범죄심리분석) |
|
시 간 |
1차 시험 60문제 60분, 2차 시험 60문제 60분 |
|
검정방법 |
필기시험 |
1. 객관식 4지선다형
2. 각 과목별 20문항
3.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 시험도 무효로 한다. |
제6조 (급수별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 급수별 검정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 1차 공통과목, 2차 실습과목
2. 2급 : 1차 공통과목, 2차 실습과목
3. 3급 : 1차 공통과목
② 검정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차 공통과목은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평균 60점이상이어야 한다.
2. 2차 실습과목은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1급은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 2급은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피해상담관련전공의 박사학위, 변호사, 전문의, 5급(경정·교정관·소방정·소령)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30년이상 근무한 (준)공무원은 1차 및 2차 교육훈련은 이수하되, 1차 및 2차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4. 피해상담사 1-2급 교육대상인 경우 대학(교)에서 피해자학(과목명에 '피해'문구 명시)과목을 1학기이상 이수하고 B학점이상 취득한 대학(원)생, 10년이상 근무한 (준)공무원,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기관에서 피해상담관련 교육을 60시간이상 이수한 자는 1차 공통과목의 교육훈련은 이수하되, 1차 공통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