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댓글로 참석신청을 해주세요^^
보수교육에 사례발표회 참석도 포함되므로,
아래 보수교육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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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보수교육 시행세칙은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제16조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내용)
피해상담사는 자격증 갱신 전인 3년이내에 다음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① 코바포럼 학술대회 1회이상 참석
② 코바 한마음리더십캠프 1회이상 참석
③ 코바 피해심리상담 사례발표회 1회이상 참석
제3조 (교육이수자 조치)
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일자 종료일로부터 자격정지가 되고, 자격정지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조의 교육내용을 2배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박탈이 된다.
② 보수교육을 이수한 피해상담사가 자격증의 유효일자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유효일자가 3년인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피해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