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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제1차 피해심리상담 사례발표회 안내 - 2015. 05. 17. 10:00 ~ 18:00
조회 : 49,731
2015.04.24 10:32
제1차 피해심리상담 사례발표회.png



*** 아래 댓글로 참석신청을 해주세요^^
 
보수교육에 사례발표회 참석도 포함되므로,
 
아래 보수교육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보수교육 시행세칙은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제16조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내용)
피해상담사는 자격증 갱신 전인 3년이내에 다음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① 코바포럼 학술대회 1회이상 참석
② 코바 한마음리더십캠프 1회이상 참석
③ 코바 피해심리상담 사례발표회 1회이상 참석
 
제3조 (교육이수자 조치)
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일자 종료일로부터 자격정지가 되고, 자격정지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조의 교육내용을 2배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박탈이 된다.
② 보수교육을 이수한 피해상담사가 자격증의 유효일자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유효일자가 3년인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피해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오시는 길>>
 
협회지도.png

 



  • 자격관리국 15-04-24 10:33
  • [예시] 홍길동 / 1급 / 제000호 사례발표회 참석신청합니다^^
  • 강윤석 15-04-27 14:48
  • * 비밀글 입니다.
  • 김순신 15-04-27 16:34
  • 김순신 / 1급 / 제185호 피해심리상담 사례발표회 참석신청합니다.
  • 자격관리국 15-04-29 14:22
  • 김동한/1급/제143호, 사례발표회 참석 신청합니다.
  • 자격관리국 15-04-30 09:19
  • 신현자/ 2급/ 제218호,  참석 신청합니다
  • 김재용 15-05-02 11:25
  • 김재용 / 1급 / 217호, 참석 신청합니다 ^^
  • 김효미 15-05-07 11:12
  • 김효미/3급/59호 참석 신청합니다.
  • 김설희 15-05-08 17:05
  • 김설희/1급/131호, 참석신청합니다.
  • 이민재 15-05-13 10:43
  • 이민재/2급/241호, 참석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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