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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피해상담사 보수교육 시행세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조회 : 50,493
2015.01.17 15:17
보수교육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보수교육 시행세칙은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제16조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내용)
피해상담사는 자격증 갱신 전인 3년이내에 다음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① 코바포럼 학술대회 1회이상 참석
② 코바 한마음리더십캠프 1회이상 참석
③ 코바 피해심리상담 사례발표회 1회이상 참석

제3조 (교육이수자 조치)
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일자 종료일로부터 자격정지가 되고, 자격정지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조의 교육내용을 2배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박탈이 된다.
② 보수교육을 이수한 피해상담사가 자격증의 유효일자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유효일자가 3년인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피해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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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부개정된 보수교육 시행세칙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유지하는데 필수절차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는 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자격정지된 피해상담사 명단과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피해상담사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피해상담사 자격이 정지된 피해상담사는 1년 이내에
위의 보수교육 시행세칙(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상담사 자격증 유효일자 만료 - 피해상담사 자격정지자 ⊙
급수
성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일자
갱신일자
1급
이원호
제 6 호
2011-11-25
2014-11-24
2014-11-24
1급
공은경
제 13 호
2011-11-25
2014-11-24
2014-11-24
1급
변윤언
제 17 호
2011-11-25
2014-11-24
2014-11-24
1급
송근진
제 18 호
2011-11-25
2014-11-24
2014-11-24
1급
김현정
제 30 호
2011-11-25
2014-11-24
2014-11-24
1급
김희숙
제 31 호
2011-11-25
2014-11-24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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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피해상담사께서는 명단에서 확인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상담사 3급 -> 2급 또는 2급 -> 1급으로 승급하여 2개 이상의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께서는 상위 급수의 자격증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2-3437-8799로 전화주시거나, 질의응답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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