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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4년 11월 피해상담사 자격심사 면접심사대상자 순서 안내
조회 : 53,034
2014.11.17 13:41
2014년 11월 피해상담사 자격심사 면접심사대상자 순서 안내
 
 
 
 
1. 일  시 : 2014. 11. 22. (토) 13:00 ~
 
2. 장  소 : 삼원 페이퍼갤러리 & 샵 3층 (삼원빌딩, 서울시 광진구) / 약도 참조
 
3. 면접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주시고요, 면접 및 서류심사는 피해상담사 1급 대상자에 한하며, 피해상담사 2급 및 3급 대상자는 서류제출로 심사합니다.
 
4. 자격심사 합격발표일 : 2014. 11. 24. (월) 14:00 ~ / 개별통지함
   (피해상담사 자격수여일 : 2014. 11. 27(목) 17:00 - 충남아산 경찰교육원 안병하홀)
 
5. 자격심사에 최종합격하신 분은 11월 25일까지 피해상담사 자격증 발급확인서(파일 다운로드)를 작성하셔서(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이어야 함) [email protected]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상담사 1급 면접심사 순서]
 
면접심사시간
면접심사대상자
13:00 ~ 13:40
류경희, 김성일, 홍다솜, 김지회, 문영희, 박종위 
14:00 ~ 14:40
정혜심, 김범구, 박한솔, 박영자, 장은영, 송명주
15:00 ~ 15:40
이세나, 박민준, 이승진, 박지현, 이미라
16:00 ~ 16:40
신재호, 김순석, 이도선, 신혜정, 서은영
 
 
 
 
 
 
[오시는 길]
 
 
 
삼원특수지.jpg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제15조의 자격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심사 청구)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이력서 1부
② 해당자에 따라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③ 해당자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④ 해당자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증 1부 등
 
제3조 (자격심사)
① 자격심사는 교육훈련의 이수, 검정시험의 합격을 모두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상담사 2-3급은 서류심사, 피해상담사 1급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서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서류심사는 위원회에서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기록을 검토하여 적격성여부를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4조 (자격심사 및 판정)
① 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결과를 종합하고 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인정여부를 판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정한다.
②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향후 자격심사요건을 갖추고, 다시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자에게는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협회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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