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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권익위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 땐 행정처분"
조회 : 17,628
2012.08.31 15:32
앞으로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등이 입소 노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학대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노인의 통장을 임의로 관리해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비난, 모욕, 협박 등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할 경우 해당 기관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ㆍ상해, 성폭행ㆍ성희롱, 유기, 방임 행위만을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근무자 명단을 조작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기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현행법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경고와 지정취소 처분만 가능하며, 지정취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지정이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청구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단 및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입소 노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방문서비스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문 장기요양기관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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