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2일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심사 신청 등 안내
그림과 설명을 확인하셔서 자격심사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2조 (자격심사 청구)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자격심사용) 이력서 1부
② 해당자에 따라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③ 해당자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④ 해당자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증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