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8일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검정시험 결과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지난 8일에 자격검정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시험결과를 마이페이지>인증시험을 클릭하시면 시험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로그인 후 확인)
1.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11월 14일(금) 18:00까지 자격심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 1차 공통과목에서 과락과목(불합격) 발생시, 2차 실습과목에 합격하였더라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추후 1차 및 2차 과목에 모두 재응시 하여야 합니다.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검정시험 시행세칙 제5조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등)
피해상담사 자격의 검정과목과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검정과목 |
1차 시험 3과목(피해법제상담, 피해복지상담, 피해심리상담)
2차 시험 3과목(피해심리검사, 피해심리분석, 피해진술분석) |
시 간 |
1차 시험 60문제 60분, 2차 시험 60문제 60분 |
검정방법 |
필기시험 |
1. 객관식 4지선다형
2. 각 과목별 20문항
3.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 시험도 무효로 한다. |
3. 피해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재응시하고자 할 경우, 교육훈련은 오프라인으로만 무료청강이 가능함(온라인 제공하지 않음).
[피해상담사 급수별 자격요건]
* 피해상담사 1급
-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제5조 (피해상담사 1급)
피해상담사 1급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위원회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합격한 자.
②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20년이상 근무한 (준)공무원인 자로, 위원회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합격한 자.
- 1차 공통과목 : 각 과목별 60점 이상
- 2차 실습과목 :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고, 3과목 평균 80점 이상
* 피해상담사 2급
-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제6조 (피해상담사 2급)
피해상담사 2급은 다음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학사과정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위원회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합격한 자.
②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 (준)공무원인 자로, 위원회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합격한 자.
- 1차 공통과목 : 각 과목별 60점 이상
- 2차 실습과목 :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고, 3과목 평균 70점 이상
* 피해상담사 3급
-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제7조 (피해상담사 3급)
피해상담사 3급은 18세 이상의 자로, 위원회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합격한 자.
- 1차 공통과목 : 각 과목별 60점 이상
- 피해상담사 3급 대상자는 2차 실습과목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피해상담사 표창장 수여 대상자]
피해상담사 자격검정시험의 1차 공통과목 또는 2차 실습과목에서 최고 점수(90점 이상)를 받으신 분께 협회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표창장 수여자는 자격심사에 최종합격하시면, 피해상담사 자격수여식 때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수성적 : 이미라(1급-93.3점), 오다희(3급-91.7점)
- 우 수 성 적 : 장은영(1급-91.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