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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외국인여성 인권 유린 심각"
조회 : 18,083
2012.08.14 18:32
경기도내 기지촌 주변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생리를 멈추게 하는 약을 먹이는 것은 물론 주류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성매매까지 시키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E-6) 등록 외국인여성은 전국 2783명, 이 중 42.4%인 1181명(2011년 말 기준)이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도내에서는 동두천지역에 가장 많은 526명이 있고 평택지역 420명, 의정부지역 100명으로 3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술 매상 압박 등 고용계약 위반이나 성매매 강요, 정신적 학대 등 기지촌 주변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비자로 입국해 마사지업소에서 일했던 한 여성은 휴무일 없이 24시간 근무하다 손님이 원할 경우 성매매를 하는가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업주가 생리를 멈추게 하는 약을 복용하기까지 했다.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약간의 알코올이 함유된 일명 ‘주스’를 한 달에 300~400잔 팔도록 할당 받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더 조건이 열악한 업소로 보낸다는 협박 또는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가수로서 입국한 상당수 여성들은 “노래는 한 곡만 부르고 나머지 시간은 술접대를 강요했다”,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 없다”는 등 계약과 다른 일을 했다.

이들 대부분은 클럽에 딸린 숙소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숙식을 하는데 외출 금지는 물론 외출 시 여러 명이 함께 다니도록 하고 목적지를 알리게 하는 등 이동의 자유까지 박탈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성연구원 안태윤 연구위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 발급을 현행 추천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공연 경험이 없는 여성의 입국을 불허하는 등 입국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여성 연예인 파견가능 업소에 대한 법 개정, 성매매 강요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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