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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등 대상 『지문 등 사전등록제』 전격 시행
조회 : 51,594
2012.07.27 11:49

-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

아동등 대상 『지문 등 사전등록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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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 ’12. 7. 16부터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발견을 위해「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전등록제란, 보호자의 신청(동의)으로 미리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이다.

○ 특히,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아동 등이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을 경우 지구대․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보호자를 확인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보호자의 품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 사전등록제는 이미 지난 해 12월 서울 송파․강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1개월 채 되지 않는 짧은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4,361명(어린이집 재학아동의 71.3%)이 지문등을 등록하였고, 올해 ’12. 6. 15 ~ 6. 17 간 서울 SETEC에서 열린 “제2회 어린이 건강박람회”에 사전등록 부스를 설치, 시범운영한 결과 총 623명이 등록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경찰청(여성청소년과)에서는

 

○ 사전등록의 대상은 14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로, 보호자는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계)나 지구대․파출소에서 등록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 홈페이지 이용시 지문은 추후 경찰관서 방문, 별도 등록 필요

○ ’12. 7. 16 ~ 10. 31간 특별기간을 설정, 별도의 인력을 뽑아 6개 특별․광역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6개 특별․광역시 外 그 밖의 시․도까지 <현장방문등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사전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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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이기주(☎ 02-3150-20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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