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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대상 '14세→12세'로 낮추나?…연령규정 '논란'
조회 : 18,234
2012.01.03 18:55
형사처벌대상 '14세→12세'로 낮추나?…연령규정 '논란'
2012-01-03 16:24:30


<캡처 = SBS>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민관 협의체인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갖고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나이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 강제 퇴학이 불가능한 중학생을 퇴학 또는 강제 전학시키는 방안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면 초등학생 6학년에게도 소년법이 아닌 형사법이 적용돼 법을 어겼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만 12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추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위원회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교육계, 심리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미 지난해 11월 11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이라며 "사회 환경 변화로 만 14세 미만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고 있어 연령 규정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보호처분 등 제재수단이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재방안은 교육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손쉬운 징계 위주의 대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해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적극 찬성한다", "시대가 다르니까 법도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연령제한을 없애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연령 규정을 낮추는 데 반대한 네티즌은 "초등학교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다", "법보다 교육과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구분 못 하는 청소년들을 무작정 범죄자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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