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학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지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2006년 지방의 한 공립고교에 입학했으나 1년 이상 집단 괴롭힘을 당해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2008년 김씨를 괴롭힌 7명의 학생은 폭행·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김씨와 가족은 가해학생들과 학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따로따로 보면 그저 학생끼리 장난을 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년여간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상황을 당하는 처지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다"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김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구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가해행위를 담임교사가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학교운영자인 지자체는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