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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찰청공지 주간입법동향
조회 : 18,605
2012.07.09 14:19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2.6.2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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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포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12. 6. 29 공포·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10. 5. 14. 공포, ’10. 8. 15. 시행)이 개정되어 구조금의 지급 액수가 일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유족의 경우 다소 감소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구조금을 증액

Ⅱ

 

입법 예고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경찰청)

▸현재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과 처벌규정 신설

Ⅲ

 

국회 발의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2. 6. 27, 정희수 의원)

▸운전 중 운전자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하고 운전자 옆 동승자의 운행 중 시청행위 금지하며,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추가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12. 6. 28, 오제세 의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외부전문가·시민단체 추천인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장비의 신규도입·변경 시 안정성 확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관리 및 보관실태 적정성 여부 등 심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12. 6. 26, 이한성 의원)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2. 6. 28, 김기선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 도모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12. 6. 29, 정희수 의원)

▸살인죄와 일반인에 대한 강간죄 등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 형법 일부개정안 (‘12. 7. 2, 이춘석 의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형 참고자료 제출의 남용 방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12. 7. 2, 이춘석 의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공소장과는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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