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범죄] 112 허위신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
조회 : 51,644
2012.07.03 12:09
112 허위신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
2012년 07월 02일 (월) 박정민 [email protected]
   
▲ 박 정 민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장
 최근 5년간 매년 1만여 건 이상이 112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2 신고는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급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112를 걸었는데, 다른 거짓 전화에 시간을 빼앗겨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다.
 112 신고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신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까지 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한 112 허위 신고로 인해 정말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필요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범인의 조기검거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또한 낭패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허위 신고시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력한 처벌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정신이 우선해야 한다.
 112 허위 신고는 단순한 경찰력의 낭비가 아닌 치안공백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스런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순간을 놓칠 수도 있고, 또한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