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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폭력예방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움 개최
조회 : 17,993
2012.05.11 20:53


5.21. 대법원에서

 

학교폭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21일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분쟁의 사후 해결이라는 법원의 전통적인 역할을 탈피해 후견적·복지적 차원에서 피해의 사전 예방, 학교 폭력 재발의 방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대법원은 이날 소년 담당 법관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를 비롯,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수, 교육당국,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부터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듣고 소년 재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심포지움을 공개행사로 진행하고 했다.


대법원은 금년 3월 대전·대구·광주 가정법원과 산하 16개 지원을 개원하는 등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함으로써 전문법관 및 전문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전문인력이 확충되어 학교폭력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번 심포지움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60여명의 전국 소년보호 및 소년 형사 담당 법관과 교육 관계자, 소년 담당 검사, 관련 학회 교수 등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제1세션 ‘학교폭력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세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제3세션 ‘소년사건의 심리와 처우의 적정화’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 판사, 검사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심포지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하고 전국의 소년 담당 법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지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에 소년형사사건 전단재판부를 구성했고 지난 3월경 소년보호 및 소년형상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구성원하는 ‘소년범 심리 개선 연구반’도 출범시켰다.


또 4월경에는 소년법상 통고 제도에 관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 인선 학교 교사들에 대한 강연회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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