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보복범죄가 염려되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사진)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인천지검이 범죄 피해자 2명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
인천지검은 8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내연남 스토킹으로 수년간 생명의 위협을 받아온 여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위치확인장치는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 조폭, 보복범죄 등의 범죄와 관련해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 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에게 지급한다.
위치확인장치는 당사자 동의를 얻은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하며 경찰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경찰관이 관할 검찰청에 신청한다. 피해자가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안업체 `에스원`의 관제센터와 곧바로 연결돼 112신고와 동시에 피해자 위치가 추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