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수사팀 설치, 다양한 신고체계 및 홍보 등이 단속 증가원인 -
- 단속인원은 무등록 대부업-이자율 위반-불법채권추심 순 -
-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
□경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12. 4. 18부터 5. 31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 ’12.4.18부터 5.3까지 15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사범 총 729건, 1,028명(구속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이같은 성과는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 검거인원 436명과 대비하여 235%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11. 3. 1 ~ 6. 30.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이같이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찰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로, 각 지방청 및 경찰서의 전담수사팀 운영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지방청 내에 전담수사팀(16개)을 지정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수사팀(105개)을 지정‧운영하였다.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대전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105개 |
5 |
15 |
9 |
8 |
1 |
5 |
5 |
41 |
1 |
1 |
1 |
4 |
3 |
3 |
3 |
※ 최초 계획은 30개 지정․운영이었으나, 각 지방청에서 강력단속 의지 표명으로 105개로 확대 운영
- 이같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사이버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였다.
- 기존 112․홈페이지 민원․경찰관서 방문신고 외에 지방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내에 전담신고센터(16개)를 설치하고,
-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국 100개 경찰서에서 이동식 신고센터 운영, 재래시장․대학교 주변․영세상가 밀집지역․유흥업소 주변에서 피해자 상담 및 신고접수
○세 번째로,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상담 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 지역 케이블 TV, 신문, 홍보 포스터,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외 반상회․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및 피해예방 요령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 경찰청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신변보호조치를 추진하였다.
- 신고 접수시,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범인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자살기도자 포함,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며 연 209%의 이자를 수취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수차례 전화하여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3명 검거 후, 피해자 자살 기도 재발 방지 및 신변보호를 위해 담당 여경 1명을 지정, 주기적 방문․상담실시 및 서민금융대출 상품안내(4. 26. 경기 성남수정서)
□단속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은 4. 18 단속을 실시한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1,160건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222명을 검거하였으며,
※ 피해자 남편이 빌려간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행적을 감췄다는 이유로 남대문 시장 노점상인 피해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채권추심한 무등록자에 대해, 4. 20 서울청 전담신고센터로 신고접수 후 즉시 수사착수하여 신속히 검거, 구속(5. 2. 서울 구로서)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순으로 확인되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 무등록 대부업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순이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로 경찰관 1명(경감)을 파견하였으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의뢰받아 수사중에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을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붙임 : 불법사금융 등 검거사례
□ 불법채권추심
|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성매매업주․조폭 등 13명 검거 (구속2명) 【5.2.인천‧광수대】
⇒ 피해자 귀가시 동행, 「강강술래(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연계 등 조치 |
|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117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年 927%의 이자를 받으며, 특히 피해자 OOO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156회에 걸쳐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관 자살토록 한 前 조직폭력배 등 3명 검거【5.3. 강원‧원주】 |
□ 고리사채
|
경마장 건물 내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경과되면 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582회에 걸쳐 2억4천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90~4,562%의 이자율 초과하여 4,583만원 부당이득 취한 대부업자 4명 검거【5.4. 경기2청‧수사2계】 |
|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하고, 선이자 150만원 공제 및 100일동안 18만원씩 일수를 찍게하는 등 연 219.4%의 고리사채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피의자 4명 검거【5.1. 서울․서대문】 |
□ 무등록
|
중소기업 50개업체를 상대로 총 125억원 상당을 연이율 297%로 대부한 후, 미상환시 담보어음을 부도처리하겠다고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4명 검거(구속4)【5.1. 서울․송파】
⇒ 기업형 사채업자 최초 검거 사례, 현재 자금원 역추적 및 배후 수사 중 |
|
영세상인 등 피해자 82명에게 122회에 걸쳐 최대 연 486%의 고리로 2억여원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2명 검거【4.27.서울·동작 지능팀】 |
□ 기타 범죄(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및 유사수신)
|
인출총책․인출책․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 피싱 인출총책 등 5명 검거
【4.27. 서울‧송파】 |
|
중년 남․여 내국인으로 조직을 결성, 서대문경찰서를 사칭하고 인터넷사이트(cyber112pkr.tk)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약 30여명에게서 합계금 2억1,161만원 상당을 편취한 내국인 피의자 4명 검거 【5.3. 충남‧천안동남】 |
|
유령 회사를 설립, 低신용 서민들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키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 차량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3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36명 검거(구속 4, 불구속 19, 미검 13명)
【4.19. 경기‧광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