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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학생 우선치료 서비스 실시
조회 : 43,757
2012.05.03 20:57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학생들의 뉴스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죠. 학교폭력, 해결방법은 없는걸까요?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자세히 보기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1969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학교폭력은 은폐되지 못하며,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개선합니다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교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합니다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전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하고 연 2회의 학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간 상담을 확대합니다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천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합니다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가정과 사회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 청소년의 온라인게임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 UCC 등 영상물 규제를 강화하여 등 게임 중독, 음주 및 흡연 등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은 유해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체계도 강화했습니다. 학교폭력 전화 '117번'아시죠? 

 

☞ 학교폭력 신고방법 확인하기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1970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확대해 피해학생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해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더 자세히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A로 쉽게 이해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


Q1.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어떤 제도 인가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학교안전공제회)이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 · 신체적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의 또 다른 분쟁이 되는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



 Q2.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다쳤다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학생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비가 너무 커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제출서류(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학교장이 신청할 때는 학교의 학교안전공제 전산시스템으로 청구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신청 할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Fax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모든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모두 지원되나요?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 등을 살펴보면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상담이나 조언은 정신과적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Q4. 가해자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금하는 모든 비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약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구상은 ‘민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교과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조치로 많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는 콜센터(1688-4900)를 설치하여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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