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위치확인단말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총장 한상대)은 지난 16일 (주)에스원과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앞으로 범죄 피해자 등은 위치확인장치를 지급받아 유사시 긴급 버튼을 눌러 에스원의 관제 센터 및 미리 지정해 놓은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긴급신호를 보낼 수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해 전화기를 조작할 수 없는 때에도 긴급버튼을 눌러 현장 상황을 손쉽게 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긴급버튼을 누르면 에스원 관제센터는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단말기 내 위성항법장치(GPS)를 추적, 현장에 긴급 출동한다. 위치추적장치 제공과 현장출동서비스는 에스원에서, 해당 비용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지원한다.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거주이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위치확인장치나 거주이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는 사건을 기소한 관할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서비스나 지원을 받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보복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수사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미흡한 편”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 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