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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학교폭력 피해자, 48억원 보상 받게돼
조회 : 17,518
2012.04.20 16:36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의 뉴저지학교위원회는 6년전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받은 폭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여 로젠스타인(18)에게 42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기로 한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MSNBC 방송 인터넷판은 20일 보도했다.

로젠스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삶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던 이 일이 잘 마무리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로젠스타인의 변호사인 제프리 영맨은 이번 사건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피해자가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이라고 말했다.

2006년 로젠스타인은 교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폭행을 당하기 3개월 전 학교 교감과 상담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괴롭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중에 벌어질 상황에 대처하고자 이 상황을 자료로 남기고 싶다”고 썼다.

그해 5월 16일 로젠스타인은 교내 학생으로부터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 당했다. 로젠스타인은 이틀 뒤 병원으로 실려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복부를 가격 당하면서 대동맥에 응어리진 덩어리가 척추에서 파열되면서 그를 불구로 만든 것이다.

영맨 변호사는 로젠스타인을 폭행한 학생은 유사한 폭행 전례를 갖고 있었던 탓에 학교는 그의 폭력성을 알고 대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는 학교가 교내 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교는 폭력 예방이나 대처 정책을 마련해 뒀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로젠스타인은 장래 뉴스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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