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홧김'에 저지르는 살인·방화 등 우발적 범죄는 물론 '술김'에 범하는 주취 소란도 잇따르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동부경찰서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35분께 제주시 오복5길(이도2동) 내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B씨(49·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B씨(49·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20일 범행 사실을 자수함에 따라 사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살해된 B씨를 확인한 후 긴급 체포했으며, 2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2시10분에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C씨(56)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외에도 지난달 6일 오전 2시35분께 병실 배정 문제를 놓고 행패를 부리다 노인복지병원에 불을 지른 90대 할아버지가 입건되는 등 홧김에 저지르는 우발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취 소란도 올해 1~10월에만 234건이 발생, 경찰력 낭비는 물론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 범죄의 경우 생활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치안은 물론 복지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2012년 12건, 2013년 30건, 2014년 17건이며, 올해의 경우 11월 현재까지 모두 24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