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증세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천안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3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이 살고있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윗집에 이사온 박모(59)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휘두르며 박씨의 아내와 딸에게 중상을 입혔다. 고씨는 이를 막으려는 박씨의 얼굴과 온 몸에 수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박씨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말리려던 자신의 부인에게도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고씨는 3년 전 쯤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전날 이사온 박씨 가족이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감시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박씨 가족들을 의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