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시행에 맞춰 검찰이 미제 사건을 관리하는 전담 수사팀을 전국 지방검찰청마다 구성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살인 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따른 지시'를 전국의 일선 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강력사건 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미제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2000년 8월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과거 혐의 없음 처분하거나 고소를 각하했던 사건들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폐기할 예정이었던 증거와 수사 기록을 보존하도록 실무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 발견되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기존에 25년으로 규정돼 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9년 5월 김태완군(당시 6세)이 황산 테러로 투병하다 숨졌지만 범인을 기소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살인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