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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3년만에 잡힌 용인 청부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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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3년간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영구적인 사회격리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탁받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무기징역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 등을 고려했을 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일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9명의 시민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조씨에 대한 유죄를 평결했으며 양형의견에서 8명은 무기징역을, 1명은 징역 30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씨는 김모(47)씨와 함께 2012년 8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귀가 중이던 부동산업자 유모(당시 57세)씨를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린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유씨의 부인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유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박모(53)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공모했으며, 앞서 검거된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년여간 도주하던 조씨는 지난 7월 연고지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 식당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재판 내내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청부살인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의 행적을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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