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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부 기재’ 인권위 판단 주목
조회 : 18,545
2012.04.06 18:06
전교조 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학생생활카드 도움카드제' 도입 반발

올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보존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인권 침해일까, 아닐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게재토록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6일 제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생활기록(학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239호)을 개정해 3월 새 학기부터'특기사항'란에 폭력 가해 사실을 적도록 했다. 또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 중 사항 기록을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토록 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달 16개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등 이른바 ‘요보호학생’의 신체 특이사항, 가족관계, 선후배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과 관련한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논란이 심화되면서 전교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생활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요보호학생’으로 가·피해학생의 가족 및 교우 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누적 관리하는 것 역시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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