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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직 교사가 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흉기 위협 성폭행
조회 : 18,604
2015.11.10 16:15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기도내 모 고교 기간제 교사 전모(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탄천변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안에서 A(2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을 제안해 만난 뒤 돈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추가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발견, 전씨로부터 지난 4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한차례 더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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