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온천동 한 여인숙에서 지난 7월22일 장기투숙을 하면서 알게 된 ㄱ씨(58)와 ㄴ씨(52)가 말다툼을 벌였다. 급하게 2만원이 필요했던 ㄱ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돈이 있던 ㄴ씨에게 부탁했으나 ㄴ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감정이 상한 ㄱ씨는 ㄴ씨와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말다툼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2만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가 욕설과 함께 ‘너 배신자야’라고 말하자 ㄴ씨가 ㄱ씨의 목을 감고 넘어뜨렸다. 안간힘 끝에 ㄴ씨에게 벗어난 ㄱ씨는 주먹과 발로 ㄴ씨를 마구 때렸다. ㄴ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30분쯤 숨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4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ㄴ씨가 목을 세게 졸라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2만원을 빌려주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ㄴ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하고, 돈 문제로 ㄴ씨에게 화를 낸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ㄱ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