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된 친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친부에게 징역 20년과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친모 전모(3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수를 청구했다. 친부 박모(29)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 전반에 대해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동기나 경위, 공격 부위 등을 볼 때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예견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씨 부부는 지난 6월2일 밀대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