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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 본격 시작
조회 : 18,349
두 차례의 공판준비를 마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6·사건 당시 18세)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앞으로 있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준비를 끝낸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 진술의 신빙성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패터슨과 에드워드의 공모 여부 △공소시효 만료 전 공소제기 했는지 여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등을 쟁점사항으로 정리했다.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되는 4일에는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에드워드가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에드워드가 진범으로 기소됐을 때는 목격자인 패터슨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 됐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정반대"라며 "에드워드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인 에드워드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유죄 입증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에드워드가 패터슨에게 칼을 건네는 등 패터슨의 범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지만, 에드워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을 공범으로 몰면서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검찰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고쳐 쓰지 않으면 검찰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해진다.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에드워드의 진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 모(사건 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9월 송환돼 한국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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