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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9년 만에 강간·강제추행 사건 3배로 늘었다
조회 : 17,814
2015.11.02 16:25
지난 9년 동안 1심 형사 재판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결과로 보인다.

2일 법원행정처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5511건으로 2005년 1806건에 비해 3배로 늘었다.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는 2013년 6월19일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강간·강제추행죄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직전인 2012년까지 7년 동안 54% 늘어 비교적 완만한 상승폭을 보였지만, 이후 2년 만에 97% 급증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수사 기관에서 강간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종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2399건에서 1만396건으로 4.3배가 됐고, 상해와 폭행 사건도 6226건에서 2만797건으로 3.3배로 치솟았다.

특히 공무 방해와 관련된 혐의는 전년도(5242건)에 비해 98% 증가했다. 1년 사이 상해·폭행죄가 1%, 강간·강제추행죄가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 밖에도 9년 동안 과실치사상 사건은 665건에서 1096건으로 64%, 사기·공갈 사건은 2만9114건에서 4만308건으로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줄어든 유형의 범죄는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등 문서에 관한 혐의로 나타났다. 2005년 총 6733건에 달했고 2008년 6823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3132건에 머물렀다. 6년 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문서에 관한 범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항소율은 지난해 기준 56.1%로 형법 위반 사건들의 항소율 평균치인 47.9%보다 높았다. 가장 항소율이 높은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행(69.5%)이었다.

이같은 통계가 해당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를 직접 반영하지는 않는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수를 집계한 만큼 실제 수사 기관에 적발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까지 더하면 추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비율은 △2010년 7.7% △2011년 17.2% △2012년 21.0% △2013년 12.5% △2014년 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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