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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개정-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근거 마련
조회 : 17,462
2012.04.06 16:41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2.3.2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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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포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12.3.30 공포, ’12.5.1 시행)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범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고려할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조치 등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12.3.30 공포, ’12.4.1 시행)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용도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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