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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20%가 친족 때문에
조회 : 17,716
도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친족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발생지역의 경우 제주에서는 친족관계가 43명, 비친족관계가 155명으로 집계, 분석 대상 198명 가운데 친족이 21.7%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 친족 가해자 점유율은 전국의 3.1%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주민등록인구비율 1%와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제주는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2.7%)보다 오히려 높고 강원(3.1%), 전북(3.3%)과도 비슷한 점유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가해자 1만245건, 피해자 1만3039건 가운데 각 분야별로 분석 가능한 대상을 정해 진행됐다.
제주는 성범죄자 거주지역에서 강간 86명, 강제추행 87명, 성매매 알선 및 강요 4명 등 모두 177명으로 집계, 전국 1만64명 중 1.8%로 분석됐다.
또 성범죄 발생지역별로는 206건을 차지, 전국 1만1495건 중 1.8%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저연령화되고, 20대 이하 젊은 층의 강간비율이 높고,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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