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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독자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작은 열쇠, 웨어러블
조회 : 21,148
2015.10.30 11:37
참혹한 범죄의 안타까운 주인공인 범인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했던 경찰의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는 동시에 전국의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신설하여 강력 범죄가 낳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각종 특화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전국 1급지 141개 경찰서에 신변보호용 ‘웨어러블’을 지급하였다. 아직은 생소한 경찰 웨어러블 기기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나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기기로서 원터치 112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 장치다. 긴급 상황을 전파하는 동시에 전화통화까지 가능한 최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아닌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변보호 신청을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내년 전국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은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시행 초기단계지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신변보호 조치는 최신 IT기술과 정보망을 활용한 신뢰성 높인 사회보호 안전망이 아닐 수 없다. 웨어러블 존재가 범죄 피해자의 예기치 못한 공포스러운 보복과 위협으로부터 신변보호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며 피해자 보호의 작은 열쇠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배혜경(광주 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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