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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일병 사망 사건' 피고인, 살인죄 인정될까…대법 오늘 선고
조회 : 18,766
2015.10.29 09:32
'윤일병 사망 사건' 피고인, 살인죄 인정될까…대법 오늘 선고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27)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4월 수십차례 집단폭행을 통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은 이 병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될지 여부다. 앞서 1, 2심은 살인죄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모 병장(23)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2)과 지모 상병(22)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병장은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도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앞으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하사(23)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다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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