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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27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20층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연구 소위원회(회장 김우수 부장판사)' 주최로 열렸으며 관내 피해자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인, 법관 등이 참여해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충실화 방안, 일반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의 확대 시행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사의 적극적인 역할, 성폭력 가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시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증인신문·피해자에 대한 재판날짜 통지 방식 등에 있어 성폭력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 방안, 새롭게 도입된 피해자 서면진술 제도의 실무상 문제와 활용방안,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재판심리 방식 개선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 변호사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선정 여부 확인, 피해자 측 증인 소환과 반대신문에서의 피해자 사생활 보호 방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