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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학교폭력 방관도 피해자에겐 평생 상처로
조회 : 18,208
2015.10.23 12:50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방관자의 증가로 학교폭력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A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11명의 학생들이 장시간 자신을 귀가하지 하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를 했다. 가해학생들 중 7명은 학교측의 처벌을 이행했으나 나머지 4명은 학교의 처분에 불복하자 피해학생 측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봉사5일'의 처벌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가해학생 4명중 1명이 자신은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구경만 했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이라 돼있으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이 학생은 가해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봉사 5일 처분은 취소했다.  

이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아닌 방관자의 경우는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을 받는냐 안받느냐로 구분된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학내 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의 징계조치가 있다.  

앞으로 방관의 정도에 따라 방관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률마련이 되겠지만 먼저 해야 할일은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2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각종기관에서도 ‘도란도란' ‘U-안심알리미'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wee센터' 등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단 한번의 방관이 피해학생에게 평생 상처로 남듯이 단 한번의 도움이 피해학생에겐 평생 잊지못할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위를 돌아보고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누구든지 먼저 손을 내밀어 폭력없는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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