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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검·경 부실수사 논란
조회 : 18,081
2015.10.20 14:25
“핵심 증거 확보 못해” 부실수사 논란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무죄 관련
깨진 맥주병·피해자 진술서 없어
검 “사건 영상 고의성 인정안돼 답답”


속보=최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애초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죄에 무죄가 선고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유죄로 판결(본보 19일자 5면 보도) 난 사건과 관련, 검경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춘천지법 제2형사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증명할 핵심 증거물인 `깨진 맥주병'과 `피해자 진술서'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중 정선경찰서가 초동 수사 당시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증거물을 찍은 사진조차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찍은 사진 중 일부분이 나온 `깨진 맥주병' 사진을 확대해 화질이 불분명한 물체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흉기가 될 수 있느냐'는 등의 공방을 벌였다.

공소장에 `피해자의 진술서'가 담기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한 법조인은 “사건 초기 응급상황이라 피해자 진술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 7월 사건 발생 뒤 재판까지 3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진술서가 없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7월22일 정모(56)씨는 정선군 사북면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주인에게 자신이 맡긴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20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현장이 담긴 확실하고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이 있는데도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서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사건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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