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과 4항, 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특례법 제5조 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성폭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겁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사람이 저지른 강간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만으로는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의 친족관계는 그 실질에서 이미 친족관계가 형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강간범행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불법성, 죄질 등에 있어서 법률상 친족관계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강간죄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XML